한국정치사회

이재명 재판 중단은 정당하다 무조건 승복해야 옳다!

엠제이드 2025. 6.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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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이 중단되었다,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로 연기되었다, 

법원의 이 결정은 정당하고, 합당하고, 타당한 것이다,

무조건 승복해야 한다.

 

->사법적 정의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임기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이걸 놓고 그렇다면 이미 재판 중인 사안은 어떻게

하면 되나?

이렇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 소추와 기소와 재판을

따로 분리하는 것, 

이런 것은 법조인들 사이에서 논쟁거리는 된다, 

하지만 현실 법세계에서는 논쟁이란 인정되지 않는다, 

오로지 관계 기관의 판단이 해답이다, 

법의 세계는 실험실이 아니다, 

현실에서 기둥을 박고 서있는 엄연한 현실세계의 운영원리이다, 

법원에서 결정했으면, 그것의 정당성 여부는 다시 국민에게로

돌아가는 질문이 된다, 국민 여러분! 법원에서 결정했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민은 대답한다,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정의

법치주의는 정치적 정의에서도 기본 축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온 천하에 다 알려진 상황에서, 

선거에 나갔고, 국민 다수가 선택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국민 다수의 선택은 법치주의 운명도 결정한다, 

부당하거나 부적합해보이는 법은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퇴장당하고, 

새로운 법이 들어선다, 

이재명을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렇게 명령한 국민의 선택을,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한다, 

대통령 이재명, 이 존재는 오직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임기를 채우거나, 임기를 연장하거나, 임기 중에 파면당하거나, 

이것이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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