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처신과 행동, 부끄러운 자화상 헌법재판관
오늘 뉴스에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저래선 안된다,
크게 말하고 싶은 기사,
헌법재판관이란 사람이 어느 누구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고,
공수처에 고발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처리했다는 기사다.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이름은 이영진, 직위는 헌법재판관이다.
**상식 차원에서,
이해는 간다, 63세 되신 분,
판사로 오래 근무하면서,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지킨 분,
명예롭고, 추앙을 받을만하다,
그리고 주말에 친구, 지인들 초청으로 골프 운동 할 수 있다,
그런데, 접대라니,
접대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고,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도 하고,
해서 만든 것이 김영란 법이다,
무혐의 처리한 이유 중에서, 김영란 법에서 규정하는 접대 한도,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봐줘도 좋다, 이런 얘기다.
**고위공직자, 청렴
조선시대에도 청렴하게 살던 고위 공직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다,
이제는 우리 주위에서 그런 얘기하면 멍청이, 덜떨어진 인간,
어디 아프신가?
그런 비아냥 듣는다.
그래도 좋으니, 어디 그런 분 없으신가 좀 찾아보자,
여러해 전, 국회의원을 지낸 어느 분인가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한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래서 국회에서 무슨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고위 공직자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 안된다고,
그런 취지에서 뭘 했다는 것, 아직 기억난다.
얼마 전에는, 어느 외국인이 한국사회를 들여다보고,
좀 이상하다, 너무 물질 위주로 돌아간다,
돈만 추종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걸 기억한다.
고위공직자도 부유하게 살아야 폼도 나고, 권위도 생기는
세상, 공직자 청렴성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헌법재판관, 그리고 접대
고위 공직자가 될수록, 청렴하게는 살지 않더라도,
어딘가로 다니면서 접대받으면 안된다,
초등학생 가르치듯, 다시 강조한다,
높은 지위와 자리를 이용해서, 안락함을 추구하면,
걸려야 한다,
걸려서 명예와 지위와 재산을 빼앗겨야 한다,
그래야 마땅히 부정부패, 비리가 없어진다.
하나 더 추가해서, 그런 짓하면,
다시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입학시켜야 한다,
기본부터 배우도록--!
*참조한 기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