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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법이 이런가?
이재명대표를 습격한 사람의 신상, 그리고
이 사람이 제출했다는 진술서, 이 모두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뭐 이런 경우도 있나, 아무리 법치주의라지만,
그리고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무기로 공격한 사람에 대해,
얼굴도, 이유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경우는 대체 어느나라
경우를 따른 것인가?
이 사람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를 공개해야
하는 건, 상식의 상식이다.
그 내용이 옳은지, 맞는지 틀린지 여부는
보는 이들이 판단할 일이다.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경우에 지금처럼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경찰이 조사한 내용만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하면, 사람들이 뒤숭숭해진다,
뭔가 숨기는 것 있을까?
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발견한 사항만을
공개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과 의혹이 난무하게 된다.
범인이 진술한 8쪽짜리 문서 내용은,
액면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신상 정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감싸주면, 또 다른 유사범죄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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