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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사법원이다.
결국, 통치권에 저항한 해병대 장교,
수사단장의 본분을 그르친 통치권 사람들에게
경고를 날렸다는 메시지다.
**부당한 명령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을 구분하는 것,
현실에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최소 최저 기준은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법을 어기는 명령,
->상식을 초월한 명령,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누가봐도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명령,
->인권을 침해하는 명령, 인권은 인간을 대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공직자라면 자신의 책무, 본분,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명령,
적어도 이런 기준에는 부합되어야 정당한 명령이다,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대와 경찰, 그리고 통치자
원래 군대와 경찰은 통치자의 권력장치에 해당한다,
권력자 보호를 통해서 나라를 지킨다,
이런 원칙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바로
군대와 경찰이다.
그런데, 군대와 경찰도 통치자로부터 부당한 명령을
받으면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부터 명확해진다는 것,
이런 교훈을 이제 우리가 얻었다는 것은,
큰 성과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킬 계기라고 생각한다.
*관련 기사는,
[2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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