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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탑승자는 몸무게를 측정해야 한다,
이유는,
국토교통부 규정 때문이다,
->최소 5년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 중량을 측정해서,
평균 수치를 내야 한다, 그래서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기내에 들고타는 휴대용 수하물과 함께 측정한다.
->표준치는, 성인 남성 81Kg, 성인 여성 69Kg이다.
미국의 경우, 성인남자 88.4, 성인 여자는 70.3이다.
->어떻게 활용하나?
비행기들은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는다,
만일 탑승자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으면,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 경우 연간 10억달러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한다.
**언제 측정하나?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는,
8월28일-9월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는,
9월8일-9월19일까지다.
**측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다,
탑승할 때, 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참조한 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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