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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는 자, 저항권과 혁명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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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 

법치주의 논리다, 

그렇다면 초법적인 정치운동,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

 

**혁명의 당위성

4.19혁명, 이것 때문에 독재정치가 종식되었다, 

6.29 선언, 이것도 국민 저항이 시작되면서, 

헌법개정을 이끌어냈다, 

 

혁명은 국가체제와 헌법을 바꾸는 정치적 운동이다, 

이것은 국민저항에서 시작되고, 

이른 바 국민저항권 인정 여부에 관한 논란을 제기한다. 

 

**국민저항권

민주주의 정치이론에서 최종적이며 결정적 파워는

국민저항권에서 나온다, 

기존 체제와 법질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국민들이

저항하고 시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국민 대다수가 기존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무너뜨리면, 이것이 곧 혁명이다. 

만약, 국민저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존 체제와 제도에서 기득권 세력의 권력 영속화 현상이

나타나고, 부패와 타락이 만연하고, 국민 대다수가 피폐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국민저항권은 그래서, 인간과 국가, 인간과 정치, 국민과 국가 등, 

그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며,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국민저항권을 말하는 자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수차례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 

천공이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국민저항권을 거론하고 있다, 

22대 국회를 해산해야 하며, 그 힘은 국민저항권에서

나와야 한다, 이런 주장이다. 

 

그런데, 국민저항권을 말하려면, 적어도 80%, 그 이상의

국민들이 저항운동을 시작해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고, 아직은 절대 다수가 기존체제 사수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함부로 국민저항권을 말하는 것, 

이 또한 정치운동이다. 

 

*관련 기사는, 

천공 "22대 국회 해산하라⋯국민 저항이 시작된다, 명령입니다!"

 

천공 "22대 국회 해산하라⋯국민 저항이 시작된다, 명령입니다!"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집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22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공은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www.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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