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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이재명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군장병 소극대응 칭찬, 부당명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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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이 합참의장에게 전화했다, 

그리고 비상계엄 당시 소극대응했던 군장병의 행동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부당명령은 거부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말로 들린다. 

 

->부당명령 거부

군법에는 아직 정확한 권리가 없다, 

반대로 명령을 거부하면 항명권으로 처벌받는다, 

개인이 항명하면 10년 이상 징역, 

집단항명이면 수괴는 최고 사형이다. 

 

그런데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는 어찌되나?

보편적으로는 상관의 부당, 불법 명령은 거부할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정한 것은 아직 없다, 

입법 제안은 지금 논의 중이지만, 확정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듯하다. 

 

->이재명대통령의 부당명령 거부 인정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소극적으로 활동한

군장병에 대해 잘한 것이라고 칭찬한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 군대도 민주주의 의식이 강해지면서, 

쿠데타나 그와 유사한 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적어졌다는 것은, 

다행이고 바람직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에서 쿠데타가 성공하거나, 

국민이 용인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하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는, 

李대통령 “계엄때 군장병 부당 명령에 소극대응, 잘한 일”…합참의장 통화|동아일보

 

李대통령 “계엄때 군장병 부당 명령에 소극대응, 잘한 일”…합참의장 통화

李대통령 “계엄때 군장병 부당한 명령에 소극대응, 잘한 일“…합참의장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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