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정치사회

손주 돌보면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혜택 대상은?

728x90

서울지역에 한해서다, 그리고 조건이 많다, 

 

->수혜 대상은, 조부모, 친인척 다 된다, 4촌까지는--!

->서울지역에 한해서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영아는, 만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다,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 

->최대 13개월까지이며,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이다, 

영아 2명은 45만원, 영아 3명은 6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 한부모, 다자녀 가정이 대상이다, 

->부모가 양육 공백이 있어야 하고, 중위소득 150% 해당자다, 

즉 3인가구 기준 월 665만원, 4인가구 810만원 정도 이하의 가정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민 가정이다, 

대략 둘이 벌어서 합친 것이 월 700정도 이상이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척 까다롭고, 복잡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필요는 하다, 

하지만 대상자 영역을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다른데서 아껴쓰고, 출산 장려에 올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출처; 동아일보 2023.9.1.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