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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국가보안법 북한 찬양 고무하거나 동조하면 7년 이하 징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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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북한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렇게 판결했다.

 

헌재가 판결하면, 더 이상은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정신과 부합된다, 

*앞으로는 북한을 찬양하고 여기에 동조하지 말것, 

징역에 처해진다, 

*국가보안법 여전히 살아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란?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의 사항과 관련, 문서나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테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인가?

이 질문이 핵심 포인트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맞다, 이유는, 

한국은 나라로 간주하지 않는다, 미국의 괴뢰정부라고

인식하고 그렇게 주장한다. 

 

독립국가, 주권국가의 정부가 아니라, 

미국의 꼭두각시 정부라는 얘기다.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부정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적대국이며, 반국가단체는 북한이다, 

이렇게 해석된다, 법리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북한을 찬양하거나 고무하거나 동조하면, 

7년형에 처해진다. 

 

**국가보안법, 왜 아직도 살아있나?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한국을 지탱하는 법체계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세력이 있다, 

대체로 진보정부, 진보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 살아있나?

국회의원 의석수 2/3 확보가 아직 안되기 때문이다,

진보세력 의석이 2/3이 확보되면,

국가보안법은 폐지 위기에 처할 것이다. 

 

지금 의석수를 볼 때, 국가보안법 폐지를 원하는 세력, 이들을

다 합쳐봐야 200석에서 미달이다. 

 

출처; 연합뉴스 2022.3.10.

 

 

*참조한 기사는, 

출처; 동아일보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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