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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회

해병대사단장 사퇴가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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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간단하다, 

군인이 사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군인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은 더더욱 아니다. 

 

고 채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하여,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채수근 상병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크게 일어난 데 대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낀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인데, 

그렇다고 직접 본인이 사퇴하겠다는, 사직서를 낼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군에서 지휘책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군인들을

가려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어떤 처벌을 가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경징계에서부터, 

보직을 해임하는 등 중징계까지, 다양한 처벌 수위가 있다고

알고 있다.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에는 구속해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유죄 여부에 따라 옷을 벗는 경우도 생긴다. 

 

해병대사단장의 사퇴 의사 표명은,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므로 인사권자에게 책임에 응당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런 뜻이지, 

그냥 군복을 벗고 사회로 돌아가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군대에서도 자원해서 스스로 군복을 벗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지휘관으로 근무하다가 불미스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인사권자인 해병대사령관, 국방장관, 대통령 수준에서, 

해병대1사단장의 책임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참조한 기사는 해럴드경제 2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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