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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징계는,
견책으로 나왔다,
견책이면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징계; 감봉, 근신 또는 견책이다.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이다.
**견책을 받으면?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지만, 훈계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소리다, 앞으로 조심할 것,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
이런 얘기다.
근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잘못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오점을 남기는 건 사실이다,
앞으로 군 경력을 더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 보다 더 낮은 조치는, 경고를 받는 것이다,
견책보다는 낮은 조치인데,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그냥
지휘관이 앞으로 조심할 것,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는 조치다.
**군인사법제57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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