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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며 노래하며

유승준 비자 거부, 이젠 발급해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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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되었다고 한다, 

사법적으로는 이제 발급해줘도 된다고 판결이

나온 상황인데, 

LA 총영사관에서 발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왜 비자발급 거부하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것이 공식적인 이유다.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 이후, 

기고만장하며 벌이는 행동, 언행,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제일 우선 아닌가?

사법적인 판결이 나왔으면, 

이걸 모두가 수용해야 옳다는 것,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다른 기준을 찾아서,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해석을 하고 또

그런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이 또한

거부할 수 없는 합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란?

국가의 모든 기관이 따라야 할 제1의 원칙은, 

국가이익이다, 

내외 정책 어떤 것이라도, 국가이익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국가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이익을 해치는 방향은 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옳다고 본다. 

 

**유승준 비자 발급, 이젠 발급해줄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죄질 중에서도 최악의 죄질이고, 

특히 병역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도피하고, 

용서를 구했다가 다시 이를 뒤집는 행동을 보이고,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이 없고, 

혹여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이익에 반하는 모습이므로

비자 발급해서는 안되고, 

혹여 같은 동포 입장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가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퇴출시켜도 된다고 생각한다. 

 

인권차원에서 볼 때, 

국가는 개개인의 이익을 제한하고, 때로는 해치고, 

그런 존재일 수 있다. 예컨대 합법적으로 병역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군대에 강제로 보낸다면, 이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하고, 그렇게 해도

국민 어느 누구든 비난할 수 없다. 

 

하지만 유승준의 경우는,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최대한의 불이익을

행사해도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국가와 국민과 양심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는, 

유승준, 또 비자 발급 거부당했다…"인권 침해·법치 훼손" (daum.net)

 

유승준, 또 비자 발급 거부당했다…"인권 침해·법치 훼손"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최근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됐습니다. 유승준은 어제(28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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